배준영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사필귀정"(상보)

이종일 2021. 12.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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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앞서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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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배 의원에게 무죄 선고
공소사실 5개 중 3개 면소·2개 무죄 판결
배 의원 "올곶은 판결 내려준 재판부 감사"
배준영 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무죄나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의 공소사실 중 3개 항은 면소 대상이다”며 “나머지 2개 항은 범죄 입증이 어려워 무죄이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이 총선 전에 산악회 행사장,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것이다”며 “범죄 성립이 안돼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이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준 것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맞는 통상적 업무에 대한 것이어서 정당한 급여로 볼 수 있다”며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앞서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이 있다.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 4명 중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배 의원과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나오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올곶은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공범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10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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