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의혹' 제기한 전 매니저, 명예훼손 1심서 집행유예

김성진 기자 2021. 12.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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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씨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매니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8일 오전 10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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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씨./사진=뉴스1

배우 신현준씨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매니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8일 오전 10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신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씨가 가족의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신씨가 2010년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씨와 10분의1 수익배분 약정을 맺었으나 신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른바 '연예인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김씨의 행동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와 수익배분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며 "신씨가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신씨의 메시지에 욕설과 비속어가 일부 있다"면서도 "발언을 발췌해 기사에 적시하는 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관해서도 "신씨가 10년 전 병원에서 프로포폴 관련 면담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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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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