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시 4인가구에 136만 원 지원..가족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 가족의 격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등에 해당될 경우, 4인 가구는 10일간 기존 지원금보다 46만 원 늘어난 136만 4천920원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인 가구 생활비는 55만 9천 원, 2인 가구는 87만 2천850원, 3인 가구 112만 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천7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 가족의 격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아영 기자 (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2093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World Now_영상] 브룬디 교도소 화재‥38명 사망·69명 중상
- 내년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작
- 재택치료시 4인가구에 136만 원 지원‥가족 격리기간 7일로 단축
- "화이자 백신, 오미크론에 부분적 감염 예방 효과"
- 홍남기 "통합공공임대로 매년 7만 호 공급"
- 美 "민주주의 강화"‥올림픽 보이콧 이어 中 압박
- [영상M] 보이스피싱 전과자, 또 범행하다 구속‥바디캠에 담긴 체포 장면
- [World Now] "10대 등 11명 산 채로 불태워"‥미얀마 군부 민간인 학살
- [World Now_영상] 아마존으로 돌아간 100만 마리 강거북이
- 신변보호 대상 여성 또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