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CCTV' 의원에 500만원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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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6개 사업자·개인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탈의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한 모 의원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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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 설치 안해..과태료 총 16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6개 사업자·개인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되었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이다. 개인정보위가 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탈의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한 모 의원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들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A씨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200만원의 과태료 전액을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하는 안내판을 부착·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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