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1심 '무죄'

강남주 기자 2021. 12.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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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27일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총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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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사진 오른쪽) 의원이 2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무죄나 면소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27일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총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2019년 9월5일 강화군 체육회에서, 같은 해 9월25일 옹진군민의날 체육대회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공범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10개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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