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27일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총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무죄나 면소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27일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총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2019년 9월5일 강화군 체육회에서, 같은 해 9월25일 옹진군민의날 체육대회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공범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10개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