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관리 대책 세미나.."대화경찰 제도 활용해야"

윤홍집 2021. 12.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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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미나를 열고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찰청은 8일 오후 한국경찰법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종합 토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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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세미나를 열고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찰청은 8일 오후 한국경찰법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른바 '뉴 노멀 시대'에서 나타나는 선진국의 집회·시위 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발표에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미국 상원의 의회의사당 폭동사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김학경 경찰청 사무관은 "집회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영국의 집회시위 관리정책과 집회법 개정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영국의 집회법은 규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 시민 불편이 크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기춘 부산대 교수는 '독일의 집회법 상 협력의 원칙과 그 시사점'을 주제로, 독일에서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경찰의 협력 의무가 규정된 배경과 국내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종합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서 김진곤 광운대 교수는 "디지털시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난해해 지고 있다"며 "일률적인 집회장소 100m 거리 제한 등 현행 집회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경찰력 행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일 동국대 교수는 "대화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역량 강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룬 선진국의 집회 대응 사례와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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