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롯데푸드 등 8곳 개인정보 유출·관리소홀로 과태료 3320만원

정인아 기자 2021. 12. 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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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비롯한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3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없이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국내 이용자 8200여 명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보관해 적발됐습니다.

롯데푸드는 인사담당자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한 직원이 자원봉사포털에서 청주지역 자원봉사자 3만1341명의 명단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는 해킹을 당해 산하기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3587건과 행사 참석자 1만9841건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출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정보를 조회하는 웹페이지가 접근통제 없이 운영되는 등 안전조치 관리에 소홀해 인터넷 검색엔진에 해당 웹페이지가 노출됐습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수탁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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