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 지르고 사람 때리고..이유 묻자 '할 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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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일반건조물 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대전시 동구의 한 마을에서 주거형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9일에도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승강장에서 시민에게 손 세정제를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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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고 애먼 시민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7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일반건조물 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대전시 동구의 한 마을에서 주거형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에어컨 등 집기가 전소됐고, 6천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9일에도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승강장에서 시민에게 손 세정제를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5월에는 충남 공주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그릇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세종시에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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