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광주 척추전문병원 의사·간호조무사 등 6명 기소

정다움 기자 2021. 12.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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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광주 소재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6명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씨(51)와 간호조무사 B씨(50)를 구속 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고 이들 6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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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리수술혐의를 받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1.11.5/뉴스1 © News1 고귀한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광주 소재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6명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씨(51)와 간호조무사 B씨(50)를 구속 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수백여건의 대리수술을 하거나, 수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고 이들 6명을 입건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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