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감염자 재택치료시 4인가구 기준 136만원..재택치료자 가족격리 10일→7일 단축

김향미 기자 2021. 12.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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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확진자 급증에 ‘의료체계 정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지급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8일 서울역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4인가구 기준 136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기존보다 46만원 추가 지급된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의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날 7000명대(7157명), 위중증 환자 수도 800명대(840명)까지 올라 향후 의료대응체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중수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의 80% 가량이 무증상·경증 환자인데 비해 재택치료를 받는 신규 환자의 비율은 50%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그간 선택적으로 했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 기본 원칙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운영시스템이 미흡하고 환자나 동거인이 생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4인가구의 10일간 생활비를 현재 90만4920원에서 136만4920원으로 46만원 증액해 지원한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가구는 55만9000원, 2인가구는 87만2850원, 3인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생활비 추가 지급 부분은 대상자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사실상의 백신 인센티브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예외 적용자가 감염된 경우 등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18세 이하는 내년 1월까지는 예외 적용자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 10일 격리기간 중 7일만 센터에서 머물고 3일은 자가격리를 하는데, 재택치료의 경우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관리의료기관(협력병원)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기간도 7일로 줄어든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확진자와 동일하게 10일간 공동격리 후 백신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해제, 미접종자라면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자인 동거인의 경우,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 6∼7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중수본은 “대부분의 감염이 확진 4일 이내 발생하고 4일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등을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동거인의 격리기간 단축은 관리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 등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응급상황에서 빠르게 이송될 수 있도록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등 이송체계도 개선했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할 때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고 창문을 열어 둬야 하며, 환자는 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앉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고령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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