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이유로 여성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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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함께 여행 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5년 형을 유지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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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 함께 여행 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5년 형을 유지했다.
A 씨는 올해 5월 24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지역에 사는 A 씨는 올해 B 씨와 술자리를 갖다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 여행을 즐기다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A 씨가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B 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기 어렵고,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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