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618 대 1 위례 아파트 청약..유튜브로 부동산 불법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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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를 속여 618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유튜브를 통해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는 등 불법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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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수원=박성훈 기자
실거주지를 속여 618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유튜브를 통해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는 등 불법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이 618 대 1에 달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에 당첨된 A 씨는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 씨는 배우자 등 가족과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는데도 성남시에 사는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A 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이는 14명으로, 이들은 총 98억 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 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 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 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관련 유튜버 D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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