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수사..꼬리자르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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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8일 "검찰은 충북도교육청의 납품 비리 의혹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월 고발장 접수 이후 20개월이 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사업자 1명을 구속기소해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후 깜깜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이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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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8일 "검찰은 충북도교육청의 납품 비리 의혹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월 고발장 접수 이후 20개월이 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사업자 1명을 구속기소해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후 깜깜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단 사업자 1명 꼬리자르기로 수사를 끝낼 작정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상황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이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이 당선 후 6년간 2000억원 이상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400억대 급식기구 구매사업과 관련해 공개입찰 없이 85% 이상을 특정업체 제안대로 납품되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 측은 이에 맞서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교육청 전 간부와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교육청 재무과 등을 압수수색해 3000건의 자료를 확보했다.
또 교육청 발주사업을 납품업자와 연결해준 뒤 대가로 수억원 상당을 수수한 지역 건설업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A씨는 첫 재판에서 단순 영업활동에 불과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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