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참사 배·보상에 문제..직권재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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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세월호 생존자와 단원고 학생·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 160여명은 9일 이 보고서를 근거로 배보상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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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재하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세월호 생존자와 단원고 학생·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 160여명은 9일 이 보고서를 근거로 배보상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 배·보상지원 신청기간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 2015년 3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시행됐지만 배·보상지원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해 피해자들은 급하게 신청 여부를 정해야 했다.
보고서는 "생존자의 정신행동 장해진단은 외상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해양수산부가 배·보상 신청을 적극 독려했고 소송의 부정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시행령의 '배상금 등 동의 청구서 양식'에 '이의제기 금지규정'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의제기 금지규정 문구는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배보상심의위를 통하면 위자료로 1억원을 받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2억원을 받게 돼, 같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간의 위자료 차이가 발생한 점도 지적됐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재난 피해지원 관련 법령은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정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규모를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배‧보상 기간, 방법, 기준을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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