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후 웃으며 경찰 조사받은 40대男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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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함께 여행 온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송모(4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한 펜션에서 A(4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송씨와 함께 제주 여행을 온지 이틀 만에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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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함께 여행 온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송모(4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한 펜션에서 A(4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일 송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송씨와 함께 제주 여행을 온지 이틀 만에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
이런 탓에 지난 7월 1심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아버지는 "어제 딸의 49재를 지냈다. 지금 한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송씨는 경찰 첫 조사를 받을 때 웃으면서 범행 과정을 자백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중대한 범죄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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