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로 행인 숨지게 한 20대男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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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변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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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변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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