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 CCTV가?..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후섭 2021. 12. 8.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탈의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A의원의 경우 탈의실에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CCTV 운영 16곳에 과태료 2100만원 부과
공개된 장소 CCTV 설치 시 안내판 반드시 설치해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병원 탈의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으로, 조사를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A의원의 경우 탈의실에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들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거지 외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B씨의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200만원의 과태료 전액을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위탁받는 자의 명칭·연락처 등의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