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눈 찔러 내용물 흘렀는데 학폭 아니라고?"..피해학생 부모 "억울해"

변덕호 2021. 12.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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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지난 7일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을 서있는 제 아이에게 뒤에서 다가와 눈을 연필로 내리찍었다"며 "눈꺼플도 아닌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제 아이는 눈 흰자가 약 12mm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받아 눈의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며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손상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가해학생 변론만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현재 이 청원 글에는 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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