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눈 찔러 내용물 흘렀는데 학폭 아니라고?"..피해학생 부모 "억울해"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지난 7일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을 서있는 제 아이에게 뒤에서 다가와 눈을 연필로 내리찍었다"며 "눈꺼플도 아닌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제 아이는 눈 흰자가 약 12mm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받아 눈의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며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손상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가해학생 변론만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현재 이 청원 글에는 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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