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항운노조 관련 취업비리 의혹 고위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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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취업 청탁을 한 인물로 지목된 부산항만공사 고위간부가 대기발령 조치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모 부서장(1급) A 씨를 지난 7일 자로 대기발령조치 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A 씨와 관련된 취업 비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1차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가 행동강령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인사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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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기현 기자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취업 청탁을 한 인물로 지목된 부산항만공사 고위간부가 대기발령 조치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모 부서장(1급) A 씨를 지난 7일 자로 대기발령조치 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A 씨와 관련된 취업 비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1차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가 행동강령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인사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대기발령을 한 뒤 추가내용을 더 조사해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취업 청탁 의혹 3건 중 1건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친인척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항운노조 간부에게 전달했으나 항운노조에서 이 금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나머지 의혹 2건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있다”며 A 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 측은 “기자회견에 유포된 자료와 제보자 증언·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무관한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며 기자회견을 한 6명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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