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루머 유포' 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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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신 씨의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보미)은 8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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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켜”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신 씨의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보미)은 8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면서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씨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신 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 씨의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연예 매체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또 신 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으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신 씨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앞서 김 씨의 결심공판 직후 입장을 내고 “신현준과 그의 가족은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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