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굣길 초등생, 25톤 화물차 치여 사망..60대 운전자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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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25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현장조사에서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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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25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의 현장조사에서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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