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자리 비우자..어린이집 5살 아이들 7명, 또래 집단 폭행

류원혜 기자 2021. 12.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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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제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원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관련 고수장이 접수됐고, 현재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후 파장이 일자 해당 어린이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담임교사가 다른 반 교사에게 부탁해 약 7분40초간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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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근 충북 제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원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관련 고수장이 접수됐고, 현재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제천지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의 5살 아들이 같은 어린이집 원생 7명으로부터 2차례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글쓴이 A씨는 "10월18일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후에도 같은 반 아이로부터 손을 물리는 등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담당교사와 면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점에 자리에 없었으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알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했다. A씨는 "확인 결과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 7명이 우리 아이에게 모여들어 폭행을 시작했다"며 "피하지 못하게 한 뒤 손과 발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집단 괴롭힘이 발생할 당시 담임교사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파장이 일자 해당 어린이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담임교사가 다른 반 교사에게 부탁해 약 7분40초간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아동 학부모가 불참했다"며 "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학부모는 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는 '교사는 항상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주시하며 자리를 비울 때는 책임있는 성인에게 인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방임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이며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피해 학부모, 제천시가 삼자대면으로 합의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결렬됐다"며 "현재 어린이집과 피해 학부모는 심리치료비 관련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 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영상 분석작업을 통해 범죄성립 유무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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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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