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보복성 인사 혐의..前 용산경찰서장 무죄

김형주 2021. 12.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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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은 한단계 강등시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정인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라며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듣지 않자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를 받은 김 모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재개발조합이 정비업체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부하 경찰관에게 구속수사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경찰관이 따르지 않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해당 경찰관이 사건을 서부지검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안 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위협했다. 겁먹은 경찰관은 며칠 뒤 구두로 김 전 서장에게 파출소 전보 신청을 했고 김 전 서장은 당일 그를 파출소로 발령받게 했다.

김 전 서장은 계급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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