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앞에 시너 뿌린 50대 현행범 체포
최승균 2021. 12. 8. 14:09
경찰 "이혼에 앙심품은 듯"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혼한 아내 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방화예비)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전 아내 B씨를 찾아가 대문 밖에서 시너를 복도 등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목격한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문 밖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이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한후 신병처리 할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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