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집 앞에 시너 뿌린 50대..아들 신고로 붙잡혀

김주영 기자 2021. 12.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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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혼한 아내 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방화예비)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조선DB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전처 B씨를 찾아가 대문 밖에서 시너를 복도 등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문 밖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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