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사고 방지 응급조치법 교육영상 배포

함상환 2021. 12.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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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박 자체 응급조치방법을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선사 등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해양사고로 선박의 연료유 및 화물유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 및 양식장 오염 및 항만운영 중지 등 심각한 해양환경 및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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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박 자체 응급조치방법을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선사 등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5건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335㎘가 유출됐고, 그 중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는 연 86건에 265㎘의 오염물질이 유출돼 전체 유출량의 80%를 차지하는 등 주요한 유출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래인선의 충돌로 유조선에서 원유 1만2547t이 해상 및 해안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양식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약 4329억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해양사고로 선박의 연료유 및 화물유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 및 양식장 오염 및 항만운영 중지 등 심각한 해양환경 및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교육동영상에는 선박의 연료유 공·수급 중 기름 넘침,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 침수·침몰 상황 등에서 선박 자체적인 긴급조치를 통한 기름 유출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교육 영상은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업계와의 협업을 통해서 선박종사자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 등 2차사고가 뒤따르게 된다”며, “본 영상으로 해양사고시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어 해양오염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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