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최승균 2021. 12.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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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선고
문준희 합천군수.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적다고 보기 힘들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은 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당선 이후 차용증이나 채무 독촉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총 1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여기에 5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으로 갚는 등 정당한 채권·채무관계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이 끝난 뒤 문 군수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군민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다"며 "상고하겠으며 군민들께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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