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 도둑질.. 범행 들키자 슈퍼 주인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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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지역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80·여)씨의 가방에서 16만 9000원을 꺼낸 뒤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추가로 훔치려다 잠에서 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급하게 달아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다시 슈퍼마켓에 침입해 B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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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침입해 슈퍼 주인 폭행하고 달아나
법원 "죄책 무겁다" 지적..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지역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80·여)씨의 가방에서 16만 9000원을 꺼낸 뒤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추가로 훔치려다 잠에서 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붙잡자 B씨의 웃옷 양 깃을 잡고 흔든 뒤 도주했다.
A씨는 급하게 달아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다시 슈퍼마켓에 침입해 B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 자신의 범행과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B씨의 콧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재차 달아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침입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A씨가 절취한 재물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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