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숨긴 교회 신도 3명 벌금 1500만원씩 선고

임용우 기자 2021. 1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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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자신의 동선을 숨긴 40대와 이에 동조한 교회 신도회장 등 2명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다른 교인들과 예배를 본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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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자신의 동선을 숨긴 40대와 이에 동조한 교회 신도회장 등 2명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다른 교인들과 예배를 본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확진 하루 전인 5월 9일 교회를 찾아 40여명의 교인과 함께 예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이 GPS 동선을 조사한 결과, A씨가 교회에 방문한 것이 드러났다.

B씨(53)는 A씨의 방문이 탄로나자 해당 예배 참가자가 6명인 것으로 출입부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64명인 신도 수를 45명으로 줄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교회 신도인 C씨(49)는 5월 9일 교회를 방문했지만 방역당국에 이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인 만큼 엄단함이 마땅하다”며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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