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서 차별적 질문 금지 법안' 전북기독교계 "반민주적"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1. 1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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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역과 성별,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가 "위헌적인 반민주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등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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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신지역과 가족관계 등 질문 금지
기독교계 "채용 자유 침해, 노동시장 혼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이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역과 성별,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가 "위헌적인 반민주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등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이나 단체에서 직무에 따라 성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기업에서 찾는 사람은 천차만별인데, 고용시장에 보장된 채용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등 노동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 사용되는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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