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공소장 수사' 놓고 박범계 VS 검사들 연일 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수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다음날 사진파일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수사중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공소장은 재판에서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안 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며 "재판 전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 검사장은 "어제는 자신있게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니 황당하다"며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부장관 공식 멘트로 나온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2016년 11월 제정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을 언론브리핑 할 수 있다"는 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조항이 이례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특검법은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으로 브리핑 범위를 한정했지만 수사과정과 피의사실이 명확히 구분되진 않았습니다.
"수사 주체가 아니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선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직 검사들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이승영 검사는 어제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수사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 누설로 침해되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기소가 돼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고, 이미 공소장을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기능도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공소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역추적하지 않고, 이미 공소장 열람 내역을 조사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채 이성윤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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