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장교 성추행, 지휘관 되레 무마 시도"
최선길 기자 2021. 12.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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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공군 초급 장교인 피해자가 하급자인 상사로부터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메시지 등 성추행을 당해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역고소당할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는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군검찰에 상사와 대대장을 고소했으나 군 검찰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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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10전투비행단 여성 장교 성추행사건 관련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부사관이 여성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을 지휘관이 무마하려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공군 초급 장교인 피해자가 하급자인 상사로부터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메시지 등 성추행을 당해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역고소당할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는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군검찰에 상사와 대대장을 고소했으나 군 검찰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수사 결과 형사 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으며, 상사와 대대장의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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