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주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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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도와 하동군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인상 가능성이 크다.
8일 하동군 등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동군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확정되면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연간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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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도와 하동군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인상 가능성이 크다.
8일 하동군 등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상이 확정된다.
화력발전세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기존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주변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력발전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 발전은 1㎾h당 1원인데 화력발전 세율은 0.3원으로 훨씬 낮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정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하동군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확정되면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연간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에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60기로 이 가운데 30기는 충남(당진 10기, 태안 10기, 보령 8기, 신보령 2기)에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발전소 등 주민 기피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세율은 ㎾h당 0.15원이었다가 다음해 0.3원으로 인상됐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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