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백신 부작용, 국가가 다른 원인 증명 못하면 보상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부작용 피해자가 백신 접종 사실만 입증하면, 부작용이 백신 접종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자는 입장을 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다.
변협은 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은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같은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의약분야 종사자들이 대부분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에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들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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