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 수술 관계자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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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 관계자 6명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하고 동료 의사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8년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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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하고 동료 의사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8년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속하나 의료인으로 볼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한 간호조무사들을 부정의료업자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으로 봤다.
또한 대리 수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환자들의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의사들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없이 수술 봉합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증거와 수술 기록지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증거능력을 고려해 동영상에 찍힌 수술 10여 건만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 측은 애초 동영상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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