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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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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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B군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 조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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