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유통 40대, 법정에서 거짓말 하다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설립한 뒤 수천만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유통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울산에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설립한 뒤 2012년 8월부터 3년간 충남 천안과 충북 충주, 경기 안성 등지의 저장소에 가짜 석유제품 7,325만ℓ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범행..거짓말하고 허위의 근거와 자료 제시" 권고 형량보다 높은 형 선고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설립한 뒤 수천만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유통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남성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했다가 권고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설립한 뒤 2012년 8월부터 3년간 충남 천안과 충북 충주, 경기 안성 등지의 저장소에 가짜 석유제품 7,325만ℓ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총 2,653차례에 걸쳐 8,426만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유통하기도 했다.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정제유를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해 정유사로부터 경유 유사 제품을 공급받았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했다”며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처벌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징역 2~4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흘간 2.4만명 몰린다" 나훈아 부산 콘서트 방역 비상
- '패딩? 난 얼어죽어도 코트'…11월 판매량 400% '껑충'
- 치킨 양념 바르며 '담배 연기 뻑뻑'…직원 포착에 네티즌 '경악'
- [종합] 홍남기 '서울 주택값, 하락 진입 직전…과천에 임대공급'
- '오바마도 찼다' 화제 된 이준석 손목시계 뭐길래
- '잼카프리오·케이트혜경'…딥페이크로 이재명 수호 나선 유튜버
- [SE★현장]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손흥민의 빅팬, 영감 많이 받아'
- 오미크론 공기로 전파됐나…홍콩 확진자 2명 접촉 없었다
-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 김어준, '비니좌' 노재승 맹폭 '조동연은 난리 쳐놓고…그냥 일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