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주, 플랫폼 규제 리스크↑..모건스탠리 "구글은 사라"
미국선 '플랫폼기업 5대 규제법'
모건스탠리 "임박한 위협될 것"
구글·메타·스냅·핀터레스트 등
광고수익 기반 SNS 종목 호평
핀터·스냅 주가급락해 매수 주의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세자스 전략가는 7일(현지시간) 투자 메모를 통해 유럽발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기반 인터넷 기업 주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세자스 전략가는 "주요국 정부가 기술 부문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을 추구하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중대한 기술 규제 위험이 임박했으며 이는 인터넷 기업들의 가치 평가에 거의 확실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종목코드 GOOGL)과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FB), 메신저 사회연결망 서비스 스냅(SNAP), 이미지 공유 사회연결망 서비스 핀터레스트(PINS) 주식을 사들일 만하다고 봤다.
모건스탠리 측은 최근 20년 간 인터넷 산업에 깔렸던 '라이트 터치 규제'의 시대가 사실상 저물었다고 진단했다. 라이트 터치는 원칙주의 와 더불어 인터넷 산업의 양대 규제 방식으로 통한다. 라이트 터치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사소한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해당 방식은 인터넷 산업 투자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규제에서 기술 플랫폼 기업을 제외하는 한편 콘텐츠로 인한 사용자 피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는다.
최근 유럽의회 정보통신기술(ICT) 상임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안을 수정 의결했고, 유럽의회 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도 압도적 찬성률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달 말 유럽의회 전원회의가 디지털 시장법안을 논의 후 통과시키면 해당 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각료 이사회와 협상 안건으로 상정된다.
디지털 시장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후 해당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경쟁 제한 행위를 미리 막는다는 '사전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규제는 문제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사후 규제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로 통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규제 대상은 게이트키퍼 기업들의 자사 우대, 최혜국 대우 강요, 플랫폼 입점업체 데이터 유용 등이다.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이른바 '온라인 안전법' 법안을 만들었으며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콘텐츠 등에 대해 해당 기업이 주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며, 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가 이를 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가 연말 연시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7월 대형 기술 기업 규제부터 우선 시행하는 '미국경제를 위한 경쟁 촉진 행정명령'발동 당시 "기업들 영향력이 너무 커질 때 생기는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방 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5대 법안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5대 법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기회 법 ▲미국 혁신·선택 온라인 법 ▲서비스 호환성·경쟁 촉진 법 ▲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등이다,
해당 5개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잠재적 경쟁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자사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 판매하는 우대 행위, 검색 엔진에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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