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 감염' 재택치료자, 지원금 인상·가족원 격리 단축

황승택 2021. 12.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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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팀 직원이 재택치료자 문 앞에 건강관리키트를 놓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으면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접종 완료 동거 가족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재택치료 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의 10일간 생활비를 46만 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4인 가구의 생활비로 90만4,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136만4,920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자에게만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예외 적용자가 감염된 경우 등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이 허용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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