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학부모단체 "청소년 방역 패스는 인권 침해"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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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사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백신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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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사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백신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에게도 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등 다중시설에서 코로나19을 확산하는 등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3주 간격의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시점을 8주간 유예했다. 이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2022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단체는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학교나 지하철 등의 시설에는 방역패스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원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적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백신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지금 청소년 접종에 대해 정부가 계속 권고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 위험도가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8주간 유예 등) 여유기간이면 시행을 2월1일보다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봐서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 3주 간격의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권 박탈 주장에 대해서는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대한 청소년 간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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