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는 위법"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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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는 8일 오전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단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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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는 8일 오전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단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4년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로부터 500m 이내로 고시돼 있는 동식물상 평가 대상지역이 300m 이내로 축소되고, 전반적인 평가 방식이 기존 농로를 따라 선형조사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취지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강정천 생태계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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