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명예훼손' 전 매니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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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씨가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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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씨가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쟁점은 신씨와 김씨 사이에 10분의 1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신씨가 김씨에게 갑질을 했는지다”며 “김씨는 수익 배분 약정이 구두로 책정됐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신씨가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갑질과 관련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신씨와의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을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이 내용이 드러나게 했다”며 “내용을 보면 욕설 부분이 있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나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프로포폴과 관련해선 김씨의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신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시간이 10년도 지났고 오남용 정황이 없다”며 “김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신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치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했다”며 “신씨가 겪었을 고통에 비춰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방행위가 계속될 시 다음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의도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신씨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씨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신씨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한 끝에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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