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은폐 위해 공범까지 살해.. 연쇄살인 50대 신상공개 9일 결정

강승훈 2021. 12.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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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달 9일 결정된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52)씨의 이름,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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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달 9일 결정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52)씨의 이름,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경찰관 3명으로 구성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B씨를 헤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까지 추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C씨는 직접 B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를 도왔다.

A씨는 약 1년 전 지인을 통해 B씨와 알게 된 이후 가끔 식사도 함께한 사이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살아있을 때 빼앗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범행 뒤에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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