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기준 개선

김양수 2021. 12.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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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선에서 조달청은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분야에 기술자문위원인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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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부전문가 참여, 정보공개 확대, 내년 1월부터 시행
수요기관요청 제품 우선 반영키로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선에서 조달청은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분야에 기술자문위원인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토록했다.

정보공개도 확대해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납품업체 선정 때는 수요기관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공사현장 시·도 내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으면 인접지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했으며 해당연도에 우수조달물품 배정금액 중 배정된 비율이 50% 이하인 업체를 선정토록해 업체·지역별 편중도 완화토록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 강화는 물론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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