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M] 유튜브로 불법 토지 중개..실거주지 속여 위례신도시 특별분양
최근 한 부동산 유튜버가 매매를 중개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의 한 부지입니다.
계약금액은 190억원, 이 유튜버는 수수료 1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고 당연히 등록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애초 땅주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매가 성사되면, 그 차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부동산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 외에도 소개비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더 챙겼고, 공인중개사 2명도 법정 기준보다 5천만원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또, 화성시 일대 토지 71필지도 유튜브로 선전한 뒤, 51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 13억원을 챙겼습니다.
농업법인과 토지주로부터 수수료 10%를 받기로 약속한 건데,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를 벌여 모두 60명을 검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이 14명, 집값 담합이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가 3명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면서도, 마치 성남 어머니 집에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겨둔 부정청약자도 적발됐습니다.
이 부정청약자는 청약경쟁률이 무려 618 대 1이었던 위례신도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따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4명이 아파트를 되팔아 챙긴 프리미엄 부당이익만 98억원에 달합니다.
수원의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43명은,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려고 광고한 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기로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이 7개 부동산이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린다고 한달 동안 81차례나 신고했고, 억울하게 신고당한 부동산만 포털사이트로부터 광고 제한 등 제재를 당해야 했습니다.
특사경은 현재 부동산시장에 전반적으로 불법 행위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지윤수 기자 (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206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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