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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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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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와 지난 7일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지방교육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유·초·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법령으로 명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육과정 분권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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