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이 장교 추행..대대장은 사건 무마 시도"

공민경 2021. 12. 8. 1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지휘관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대 소속 A 상사는 상관인 여성 장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고, 지난 4월 6일에는 장교의 귀와 어깨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지휘관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부사관이 상관 강제추행...대대장은 회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대 소속 A 상사는 상관인 여성 장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고, 지난 4월 6일에는 장교의 귀와 어깨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습니다. 여성 장교는 사흘 뒤 대대장인 B 중령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이런 내용이 형사 사건화할 경우 지휘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나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피해 장교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대대장이 4월 12일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해 놓고도 피해자 진술서 작성과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대장이 비행단 서편으로 배치됐던 A 상사를 석 달 뒤 원대로 복귀시키고, 피해자를 비 편제 작전장교로 배치해 불이익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부사관·대대장 모두 불기소...“국방부가 감찰해야”

피해자는 지난 7월 12일 공군 보통검찰부에 A 상사를 강제 추행 혐의로, B 중령을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지난 10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 상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 중령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고, 최근 다른 부대로 전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며 “공군본부 법무실의 상습적 전관예우와 가해자 봐주기는 공고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됐는지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 진행 중”

이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A 상사는 ‘강제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지만, 그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B 중령은 ‘사건 무마 협박’과 관련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지만, 상부 미 보고 등 일부 비위 사실이 인정돼 역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