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인사보복' 前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계급은 강등

권순완 기자 2021. 12.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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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조선DB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듣지 않자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낸 혐의로 논란을 빚은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용산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업체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가 부하 경찰관이 따르지 않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전출을 강요해 인사 업무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를 보면 김 전 서장이 부하에게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듯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박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협박과 파출소 전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 녹취록에는 김 전 서장이 고소 사건 수사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며 “감찰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대목이 나오지만, 부하 경찰관의 주장과 달리 “중징계해서 내쫓아라”, “발령내버려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2심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전 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은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계급 강등은 피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서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사자를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소개한 행위, 부하인 여성 경찰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 회식 자리에 변호사를 불러 술값을 계산하게 한 행위 등을 적발했고 2016년 말 계급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그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청의 손을 들었고 계급 강등 처분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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