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장교 성추행..지휘관이 무마 시도"

고재민 jmin@mbc.co.kr 2021. 12. 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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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했지만, 지휘관이 무마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초급 여군 장교가 하급자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대대장은 '역고소당할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는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며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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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했지만, 지휘관이 무마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초급 여군 장교가 하급자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대대장은 '역고소당할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는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며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하급자인 상사는 식사자리에서 여군 장교의 어깨와 팔을 만졌고 '마사지해주고 싶다', '집에 초대하고 싶다'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군 검찰은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하며,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수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으며, 해당 상사와 대대장인 중령에 대해선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206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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