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10비 상사 여군장교 강제추행, 대대장 무마 시도".."징계절차"(종합2보)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 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협박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0비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과 판박이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며 "가해자, 2차 가해자가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된 전관 예우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연락을 하고 성희롱을 하다가, 지난 4월6일 자신의 어깨와 등, 팔 안쪽, 귀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하자 4월9일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물으면서도 "형사사건화하면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다" "역고소,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다"며 신고를 막기 위해 회유, 무마, 협박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B중령은 4월12일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은 중단됐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3개월간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공간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 중사 사망사건 이후 실시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 기간인 6월4일에는 피해자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A 상사를 '상관모욕과 소대 지휘관리 소홀'로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피해자와 군사경찰대 대대장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B 중령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디 있어! 피해자가 어떤 조직을 다니면서 자기가 파고 다닌 사람 봤냐?"고 질책했다. 또 A 상사의 부대 전출 결정을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내 입장에서 (A 상사가) 조금 필요해서" "너만 오케이 해주면" "그냥 내가 혼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결국 A 상사의 부대 잔류 결정이 나자, 피해자는 7월12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다.
그러나 군 검사는 10월5일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 상사를 불기소처분했고, B 중령 역시 피해자를 배려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A상사의 변호인은 공군본무 법무실에서 근무하다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군 군사경찰 대대장이 개입해 가해자를 비호했으며, 공군본부 법무실이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이 군의 상습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인 A상사는 피해자에게 죽을 죄를 졌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장문의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가해자 변호인도 기소될 사건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이 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방부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며 "군 검사의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됐는지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입장문을 내고 "공군 본부 보통검찰부는 사건 인지 즉시 수사를 개시했다"며 "수사 결과 A 상사의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B 중령의 '사건무마 협박'은 참고인 조사,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상사의 비위사실과 B 중령의 상부 미보고 등 일부 비위사실은 인정돼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피해자 측에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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